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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2

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및 교육 이수 안내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와 함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1.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생산실적 보고보고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2월 28일보고 대상: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적 근거: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고시보고 방법: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kcia.or.kr) .. 2024. 12. 21.
2024년 2월 29일까지 맞춤형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꼭 하세요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맞춤형 화장품 원료 보고의 중요성 2023년도에 판매된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법 제5조 제6항과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화장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과 원료 목록을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업계의 신뢰성을 높..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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