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경쟁력강화2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들어가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지원과 혜택이 있는 만큼 의무사항 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살펴봤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관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방법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의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취소된 경우라도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전년도 2우러에 인정받은 기업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내용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는 크게 1. 조직형태 및 기업의 기본적인 사항인 “일반현황” 2.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상세 내역 3.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지출.. 2019. 6. 22.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업이 창조적 연구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게 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설립/신고하고자 하는 영리 목적의 기업 요건 설립을 위한 신고 전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연구공간 그리고 연구기자재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의 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 2019.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