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능성화장품심사규정2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①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기준 및 시험방법의 기재형식, 용어, 단위, 기호 등은 원칙적으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재할 항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원료 및 제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번호 기 재 항 목 원 료 제 제 1 명 칭 ○ × 2 구조식 또는 시성식 △ × 3 분자식 및 분자량 ○ × 4 기 원 △ △ 5 함량기준 ○ ○ 6 성 상 ○ ○ 7 확인시험 ○ ○ 8 시 성 치 △ △ 9 순도시험 ○ △ 10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 △ 11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 × 12 기능성시험 △ △ 13 기타 시험 △ △ 1.. 2023. 9. 15.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시행 2021. 6. 30.]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을 말한다. 2. 삭제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