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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란
비자발급인정서의 개념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초청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절차
발급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국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발급신청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76조제1항제3호).
접수 및 심사
주소지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비자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비자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17조의3제1항).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판례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할 때 초청인이 범칙금 5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초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불복하여 다툰 결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비자발급인정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비자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3항).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스급관리를 위해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6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년) 이상인 경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스급관리를 위해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규정은 2021년 6월 14일 이전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해서 2021년 6월 14일 기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1011호, 2021. 6. 14.> 제2조).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에서 정하는 발급 거부 대상에 해당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이를 대리한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
다만,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이를 대리한 사람이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함)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2항).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비자발급인정서에 비자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번의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정신청행위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제2호).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신청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 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의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자를 발급한 때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항).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의 취소·변경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의 취소, 변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의견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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