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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행정소식

CBD, 추출 부위 상관없이 '대마'로 규정… 대법원 판결로 본 법적 해석

by 청효행정사 2025. 6. 10.

목차

     

     

     

    칸나비디올(CBD),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가?

    2025년 5월 29일, 대법원은 CBD(칸나비디올)를 포함한 대마 주요 성분이 어느 부위에서 추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에 대마초의 ‘제외 부위’에서 추출된 성분이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판결을 근거로 CBD를 포함한 제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D 수입, 마약류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로 본 쟁점 정리

    목차 CBD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을 둘러싼 논쟁은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CBD가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이를 '대마'로 간주하여 수입을 불허한 사례가

    blog.bluedawn.kr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이 다룬 사건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특정 수입 제품의 통관이 거부된 것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CBD, THC, CBN 등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추출 부위나 제조 방식에 관계없이 대마로 간주
    • 대마초의 ‘제외 부위’에서 유래했더라도, 해당 성분 자체가 ‘대마’ 성분이면 규제 대상
    •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

     

    즉, 대마에서 유래한 주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적용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들을 원료로 한 제품’, ‘동일한 합성물’, ‘이들을 포함한 혼합제제’를 의미
    •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는 제외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제외 부위’에서 추출된 CBD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산업적 용도(예: 섬유, 식품 등)에 한정하여 제외 부위를 허용한 취지로 해석되며,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산업적 활용은 가능하나, 기준은 엄격

    대마초의 제외 부위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목적에 한해 사용이 허용됩니다:

    • 섬유: 줄기를 활용해 의류·산업용 섬유 생산
    • 식품: 껍질 제거한 씨앗을 식품원료로 사용
      • 단, CBD 및 THC는 극미량 기준(CBD 10~20ppm 이하) 충족 시에만 허용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의2]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

     

     

    식약처는 CBD가 함유된 제품은 특별한 허가 없이 제조, 소지, 수입, 유통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수출입 목적 소지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소지·사용·보관 등 일반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후 관리 방향과 식약처 입장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CBD 포함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및 신속 대응
    •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판매 모니터링 강화
    •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대응

     

    CBD에 대한 잘못된 정보 확산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 차원의 법령 해석 통일 홍보 강화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CBD 규제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항목기존 오해실제 해석

    대마 제외 부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제외 부위에서 추출된 성분도 규제 대상  
    CBD는 합법이다 CBD 성분 자체가 대마로 분류됨  
    수입 제품에 소량 함유된 경우는 괜찮다 ppm 기준 초과 시 불법 제품 간주

     

     

     

    결론 없이 깊이 있는 정보 탐색을 위한 구조

    CBD 관련 제품의 수입, 유통, 사용에 앞서 반드시 마약류관리법, 식약처 고시,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산업적 활용 외 대부분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25.5. 현재)

    물질명 화학명칭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yl)acetamide 2
    Cumyl-4CN-B7AICA 1-(4-Cyanobutyl)-N-(2-phenylpropan-2-yl)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ADB-5’Br-BUTINACA 5-Bromo-1-butyl-N-(1-carbamoyl-2,2-dimethyl-propyl)indazole-3-carboxamide 2
    5F-Cumyl-Pegaclone

    (5F-SGT-151, SGT-269, 5-Fluoro cumyl-pegaclone, 5-Fluoro SGT-151)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5F-MDMB-P7AICA Methyl (2S)-2-[[1-(5-fluoropentyl)pyrrolo[2,3-b]pyridine-3-carbonyl]amino]-3,3-dimethylbutanoate 2
    Δ9-THC-O

    (Tetrahydrocannabinol 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10a-tetrahydrobenzo[c]chromen-1-yl] acetate 1
    BZO-4en-POXIZID N-(2-hydroxy-1-pent-4-enylindol-3-yl)iminobenzamide 2
    Cumyl-CBMegaclone 5-(cyclobut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MDMB-INACA Methyl (2S)-2-(1H-indazole-3-carbonylamino)-3,3-dimethylbutanoate 2
    5F-AB-FUPPYCA N-[(2S)-1-amino-3-methyl-1-oxobutan-2-yl]-1-(5-fluoropentyl)-5-(4-fluorophenyl)pyrazole-3-carboxamide 2
    5F-PCN

    (5F-MN-21)
    1-(5-fluoropentyl)-N-naphthalen-1-yl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ADSB-FUB-187

    (L6K9PBL5EO, UNII-L6K9PBL5EO)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1-[(4-fluorophenyl)methyl]indazole-3-carboxamide 2
    JTE-7-31

    (UNII-7MV5OX2NX0, 7MV5OX2NX0)
    2-[2-(4-hydroxyphenyl)ethyl]-5-methoxy-4-(pentylamino)-3H-isoindol-1-one 2
    LY-2183240 N,N-dimethyl-5-[(4-phenyl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2
    Nabilone (6aR,10aR)-1-hydroxy-6,6-dimethyl-3-(2-methyloctan-2-yl)-7,8,10,10a-tetrahydro-6aH-benzo[c]chromen-9-one 1
    A-FUBIATA N-(Adamantan-1-yl)-2-(1-(4-fluorbenzyl)-1H-indol-3-yl)acetamid 2
    A-PONASA N-Adamantyl-4-(pentyloxynaphthalin-1-yl)-sulfonamid 2
    HHCP (6aS,9S,10aS)-3-heptyl-6,6,9-trimethyl-6a,7,8,9,10,10a-hexahydrobenzo[c]chromen-1-ol 1
    NMDMSB Naphthalen-1-yl 3-(N,N-dimethylsul famoyl)-4-methylbenzoate 2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MDA-19 N'-[(3Z)-1-Hexyl-2-oxo-1,2-dihydro-3H-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5F-MDA-19 N’-(1-(5-fluoropentyl)-2-oxoindolin-3-ylidene)benzohydrazide 2
    2F-QMPSB Quinolin-8-yl 3-(4,4-difluoropipelidine-1-sulfonyl)-4-methylbenzoate 2
    ADB-FUBIATA 2-(2-(1-(4-Fluorobenzyl)-1H-indol-3-yl)acetamido)-3,3-dimethylbutanamide 2
    CUMYL-CH-MEGACLONE 5-(Cyclohex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5C-MDA-19

    (BZO-POXIZID, pentyl MDA-19)
    N-(2-Oxo-1-pentyl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CUMYL-5F-P7AICA

    (5F-CUMYL-P7AICA, 5FCUMYLP7AICA, 5-Fluoro cumyl-p7aica, SGT-263)
    1-(5-Fluoropentyl)-N-(2-phenylpropan-2-yl)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Hexahydrocannabinol(HHC)류 HHC, HHCV, HHCB, HHCH, HHC-Octyl(HHCjd), HHCPM, HHC-O-acetate, HHCV-O, HHCB-O, HHCH-O, HHCP-O, (HHC-Octyl)-O 2
    Tetrahydrocannabinol(THC)류 Δ8-THC-O, Δ9-THCA, Δ9-THCV, Δ9-THCB, Δ9-THCH, Δ9-THCP, Δ9-THCjd, Δ9-THCV-O, Δ9-THCB-O, Δ9-THCH-O, Δ9-THCP-O, Δ9-THCjd-O, Δ9-THCOP 2
    Cannabidiol(CBD)류 CBDA, H4CBD 2
    Cannabigerol(CBG)류 CBG, CBGV, CBGA(Cannabigerolic acid) 2
    MDMB-ICA Methyl 2-(1H-indole-3-carbonylamino)-3,3-dimethylbutanoate 2
    A-PBITMO (Adamantan-1-yl)(3-pentyl-2-thioxo-2,3-dihydro-1H-benzo[d]imidazol-1-yl)methanone 2
    ADB-5’Br-PINACA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5-bromo-1-pentyl-1H-indazole-3-carboxami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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