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 식품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 제품에서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되어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2027년 2월 28일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1kg 용량의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냉동 블루베리에서 발견된 프로사이미돈 농약
이번 회수 대상이 된 냉동 블루베리에서는 프로사이미돈(prosimidone)이라는 살균제가 허용된 기준치(0.01 mg/kg)보다 10배 높은 0.1 mg/kg이 검출되었습니다. 프로사이미돈은 오이, 딸기, 복숭아 등의 농산물에 주로 사용되는 살균제로, 과다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초과 수입식품 관리의 중요성
최근 들어 수입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잔류농약 초과 검출은 장기적으로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소비자 스스로도 식품 구매 시 원산지와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안전 문제 발견 시 적극 신고 권장
식약처는 식품 안전 문제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식품 안전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잔류농약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또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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