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에 정식 수입신고 없이 유통된 중국산 ‘송로버섯’에 대해 회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업체 ‘엔유피(NUP)’가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즉각 회수 명령…25kg 유통 차단
식약처는 파주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엔유피(NUP)’가 지난 2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총 25kg의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즉시 명령하였으며, 소비자에게도 사용 중단과 반품을 권고하였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 송로버섯 |
원산지 | 중국 |
수입업체 | 엔유피(NUP) |
업체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
반입기간 | 2025년 2월 3일 ~ 5월 14일 |
반입횟수 | 4회 |
총반입량 | 25kg |
제품 사진은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식약처, 불법 유통에 엄정 대응 방침
식약처는 “정식 수입신고 없이 유통되는 식품은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 방법
불량식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1399
- 스마트폰 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 앱)’ 활용 가능
해당 사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식약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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