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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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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제작하시나요? 2025년 8월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올바른 광고 표현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광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광고 문구를 고민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표현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된 표현 하나로 허위·과장 광고가 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최신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침의 목적과 적용 범위 📜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핵심 목적은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광고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지침은 화장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는 물론 온라인 광고, 전단지 등 모든 광고 표현에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침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식약처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화장품 광고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어 표현도 예외는 아닙니다. 'Anti-inflammatory'와 같이 금지된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외국어 단어 역시,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화장품의 경우 원문의 광고 표현이 국내 지침에 맞지 않다면 스티커 부착(오버레이블링) 등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절대 사용 금지! 의약품 오인 표현 🚫
화장품 광고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화장품은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금지 표현 예시입니다.
구분 | 금지 표현 예시 | 비고 |
---|---|---|
질병 치료/예방 | 아토피, 건선, 여드름, 모낭충, 살균, 소독, 항염, 항균 |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범위 내 표현은 예외 |
신체 개선/생리 활성 | 피부재생, 세포재생, 혈액순환, 다이어트, 지방분해, V라인 | 메이크업으로 '연출한다'는 표현은 일부 허용 |
의학 용어/시술 | 코스메슈티컬, 드럭, 보톡스, 필러, 레이저, 줄기세포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등 허용 원료는 사실 표기 가능 |
안전성 오인 |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음, 無스테로이드 | 배합금지 원료 '무첨가' 표현 금지 |
- 추출물 함량 표시 광고: 이제 추출물 광고 시 용매를 제외한 '순수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용매 비율 확인이 어렵다면, 'ㅇㅇ추출물(추출용매 '가' 포함)'과 같이 용매 포함 사실을 명시해야 소비자 오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ISO 천연/유기농 지수 광고: '천연지수 99%'와 같이 ISO 16128 기준에 따른 지수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식약처 인증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광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화장품 표시·광고는 소비자와의 첫 소통 채널이자 제품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식약처 지침을 꼼꼼히 숙지하시어,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즈니스는 법적 위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광고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5)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분금지표현비고
피부 관련 표현 | · 임신선, 튼살 |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 |
·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 ||
·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 ||
· 가려움을 완화, 개선, 해결한다. |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 보습을 통해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제외(단, ‘보습’과 ‘일시적’인 경우에 한함) | |
· ○○○의 흔적을 없애준다. \<예시> 여드름, 흉터의 흔적을 제거 |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가려준다’는 표현은 제외 | |
·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 | ||
· 뾰루지를 개선한다. | ||
· 피부의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 | 일부 단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
·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붓기\· 다크서클 |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
· 피부구성 물질(예 : 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 | ||
모발 관련 표현 | · 발모·육모·양모\· 탈모방지, 탈모치료\·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 |
생리활성 관련 | · 혈액순환\· 피부재생, 세포 재생\·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유익균의 균형 보호\· 질 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땀 발생을 억제한다.\·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세포 활력(증가), 세포 또는 유전자(DNA) 활성화 | |
신체 개선 표현 | · 다이어트, 체중감량\· 피하지방 분해\· 체형변화\· 몸매 개선,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 |
· 얼굴 윤곽개선, V라인 |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 | |
원료 관련 표현 | ·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논문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정보제공을 포함) | |
기타 | · 메디슨(medicine), 드럭(drug), 코스메슈티컬, 치유 등을 사용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 |
기능성 관련 표현 | ·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whitening), 주름(링클, wrinkle) 개선, 자외선(UV)차단 등 기능성 관련 표현\·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기능성 화장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 |
원료 관련 표현 |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원료 관련 설명시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사용(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 원료 관련 설명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 ·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 |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예시>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 등\·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지방볼륨생성\· 보톡스\·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 |
· 체내 노폐물 제거 | 단, 피부·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 제외 | |
· 필러(filler) |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채워준다’,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 | |
인체 유래 성분 관련 표현 | · 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억 세포 등 |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불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표현 가능\∙ 식물 등 인체 외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제외 |
· 인체에서 유래한 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 \<예시> 우유 엑소좀, 식물 엑소좀 등 |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 ·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 여성크림, 성 윤활작용\ - 쾌감을 증대시킨다.\ -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 |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 제품 사용방법을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 | |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Natural)’,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 | 제품에 천연, 유기농 표현을 사용하려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른 적합한 자료 구비 필요\단, [별표2] 3.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
그 밖의 기타 표현 | ·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 | 단,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표현 제외 |
·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피부 나이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 감소 또는 어려진다는 표현 \<예시>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등 |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별표 2] 화장품 표시·광고 주요 실증대상
구분실증 대상비고
1.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등에 따른 표현 |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피부 피지분비 조절\· 미세먼지 차단, 미세먼지 흡착 방지 | · 인체 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
·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 |
·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 노화 징후 감소, 피부노화지수 감소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다만, 자외선 차단 주름개선 등 기능성 효능·효과를 통한 피부노화 완화 표현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피부노화지수의 단위는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으로 표기 불가 | |
·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 주름 완화 또는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받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 | |
·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 | ·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 | |
·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받은 자료에 근거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 | |
2.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 ·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예시> 수분감 30% 개선 효과, 피부결 20% 개선, 2주 경과 후 피부톤 개선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
·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예시> 피부과 테스트 완료, oo시험검사기관의 oo 효과 입증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 |
·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oo' 표현 | ·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 단, 특정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등 활용 | |
·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예시> “○○보다 지속력이 5배 높음”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 |
3.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에 관한 내용 | ·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 \<예시>\ - 천연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 천연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 유기농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 유기농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 · 해당 완제품 관련 실증자료로 입증\- 이 경우 ISO 16128(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안내 필요(주의 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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