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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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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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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담당하다 보면,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광고 문구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표현 하나가 예기치 않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법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최신 동향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7월 서울지방식약청이 공개한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과대광고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필수 의무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7월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주요 사례 🧐
최근 서울지방식약청의 특별 감시를 통해 적발된 과대광고 사례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 사실과 다른 내용,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주요 적발 대상이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적발된 광고 문구와 그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 제품의 광고 문구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 유형 | 주요 적발 내용 (예시) | 문제점 |
---|---|---|
의약품 오인 광고 | "홍조가 없어진 전·후 사진", "피부병으로 고생한 아이가 3일 만에 진정", "피부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가 세포를 깨움", "시카 엑소좀 피부재생" | 질병의 치료·예방 효능을 암시하거나, '피부 재생', '세포 활성화' 등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만듦. |
화장품 범위 위반 광고 | "답답한 코막힘", "편안한 호흡을 위한", "막힌 코로 숙면에 방해될 때", "환절기에 코가 막히고 건조해질 때마다" | 코막힘 완화, 호흡 개선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화장품의 정의(피부·모발의 청결, 미화 등)를 벗어나는 내용을 광고함. |
사실과 다른 광고 | "100% 천연성분", "100% 비건 천연성분", "100% 자연유래 성분" | 업체가 제출한 실증자료 확인 결과, 실제로는 100% 천연성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에 해당함. |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 "깊게 축적된 멜라닌까지 밝혀주는", "기미가 재발되지 않도록 멜라닌 합성 억제" |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 기미·잡티 개선 및 멜라닌 억제 등 기능성 정보를 표방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듦. |
특히 '피부 재생', '세포 활성화', '항염', '항균' 등의 표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표현입니다. 또한, 실증자료 없이는 '100%'와 같은 배타적인 표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자료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문맥에서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영업자 필수 의무사항: 보고와 교육 ✍️
성공적인 화장품 비즈니스는 단순히 광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에 명시된 영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의 기본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와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고 및 교육 의무 불이행 시: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식약처 '최신 정보 자료 제공 서비스'를 구독하면 법령 개정, 공지사항 등 중요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연간 생산(판매) 실적과 사용된 원료 목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전년도 연간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유통·판매 전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년도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 중요: 생산이나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책임판매관리자 등 법정 의무 교육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1회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18일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초 교육: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 교육: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기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법규 준수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차별화된 마케팅은 중요하지만, 그 기본은 반드시 법규 준수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과대광고 사례와 영업자 의무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브랜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규 해석이 필요하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대한화장품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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