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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계약서

화해 계약서 - 교통사고 합의

by 청효행정사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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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 계약서 - 교통사고


    화해계약의 유형

    화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사건에 대해 화해가 가능한데, 특히 교통사고에서의 화해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 해 교통사고, 금전 문제, 손해 보상, 손실 보상, 폭행, 상해, 재산 분할과 상속, 토지 분할, 채권 채무 관계 등
    소유권 다 툼 유체 동산, 동산, 부동산, 공업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 선박, 각종 기계류 및 공장, 광업, 어업 등
    교통사고 합의 개인과 개인 간의 합의, 개인과 보험회사 간의 합의, 회사와 회사 간의 합의, 공제조합과 개인 간의 합의, 버스나 택시와 같은 운송 회사 간의 합의 등

    교통사고와 합의

    교통사고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차량의 교통사고는 발생 장소에 상관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돕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경찰의 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주 시 가중처벌
    위반행위 피해자 상태 처 벌
    단순도주 사 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 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상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 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 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 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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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나,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망가거나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10가지 예외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런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인정범위

    화해(합의)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며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종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두 당사자가 각각의 주장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쌍무 계약이며, 법률 관계는 화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화해의 내용에 반대하는 증거가 나타나도 화해의 결과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판상의 화해는 소송 중 화해와 제소 전 화해를 포함합니다. 소송 중 화해는 당사자 양쪽이 법원 앞에서 주장을 양보하면서 소송을 종료합니다. 화해 결과로 당사자가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화해 계약의 인정 범위는, 화해 계약의 의사 표시에 오해가 있을 경우, 해당 오해가 분쟁의 대상인 법률 관계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오해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오해로 인한 의사 표시 적용으로 화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등의 불법 행위에 있어서 그 손해액에 대한 화해가 성립된 이후,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화해 당시 또는 그 이후의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해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의 배상은 인정됩니다.


    화해 계약서의 작성

    기본항목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교통사고의 내용, 손해배상액,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 명날인
    일반항목 "을’의 배상의무
    기타항목 기타사항,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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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먼저 양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발생 장소와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화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과 양당사자를 구분해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갑'과 '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이후 호칭은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형태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지급할지를 명확히 기재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으면서 가해자에 대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이의 없이 합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합의 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더욱 명확한 계약을 위해 추가 사항을 기재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화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해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해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손해액을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정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 계약에 따른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작성일자와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장에 순번을 부여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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