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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책임판매업 명칭 변경 시 라벨링,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by 청효행정사 202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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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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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상호 변경, 라벨은 언제부터 바꿔야 할까요? 화장품 사업 운영 중 상호나 법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제품 라벨링을 언제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명확한 규정과 실무 처리 방안을 확인하십시오.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명 변경, 브랜드 리뉴얼 등의 사유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실무적으로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품의 표시·기재, 즉 '라벨링' 문제입니다. 기존에 생산된 제품과 부자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새로운 명칭이 적용된 라벨은 언제부터 인쇄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명칭 변경 시 라벨링 처리 원칙과 사전 준비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명칭 변경의 기본 원칙: 판매 시점 기준 📜

    화장품 라벨링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실제 유통 및 판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표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명칭은 판매되는 시점의 공식 등록 명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법에 따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제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2일에 책임판매업자 명칭 변경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그날 이후부터 유통·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변경된 새로운 명칭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경일 이후에도 기존 명칭이 표기된 제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표시·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명칭 변경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기존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만 한 상태에서 미리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또한 표시·기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재고(부자재 및 완제품) 처리 방법 📦

    명칭 변경이 결정되면 이미 생산된 구형 라벨, 단상자 등의 부자재나 완제품 재고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변경일 이후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새로운 명칭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기존 재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분 처리 방법 핵심 사항
    기존 명칭의 부자재
    (라벨, 단상자 등)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하나, 스티커 등을 이용한 덧붙임 표시(오버레이블링)를 통해 정보 수정 후 사용 가능합니다. 수정된 내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기존 인쇄 내용을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기존 명칭의 완제품
    (창고 보관분)
    명칭 변경일 이후 출고(판매) 시, 부자재와 마찬가지로 오버레이블링을 통해 책임판매업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까지 소급하여 수정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알아두십시오!
    1. 사전 생산 허용: 명칭 변경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변경될 새로운 명칭으로 부자재를 미리 생산해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판매 시점 준수: 단, 이렇게 미리 생산된 부자재를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명칭 변경 등록이 완료된 이후부터 유통 및 판매해야 합니다.
     
    💡

    책임판매업 명칭 변경 시 라벨링 핵심 요약

    판매 시점 기준: 제품 라벨의 업체명은 판매 시점의 공식 등록 명칭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기존 재고 처리: 명칭 변경 후 판매되는 기존 재고는 오버레이블링(덧붙임 스티커) 등으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절차:
    신규 명칭 라벨 사전 생산 → 명칭 변경 등록 완료 → 신규 라벨 제품 유통 개시

    자주 묻는 질문 ❓

    Q. 실수로 명칭 변경일 이후에 기존 명칭이 표기된 제품을 출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화장품법상 표시·기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시 유통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올바른 정보로 오버레이블링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출고해야 합니다. 이미 판매된 경우라면 관련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고, 필요시 행정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Q. 책임판매업자 명칭만 변경되고 주소나 다른 정보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라벨을 수정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책임판매업자의 명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상호만 변경되었더라도 반드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법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면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완료일 이후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새로운 명칭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재고 낭비를 줄이고 원활한 업무 전환을 위해, 변경 등록 절차와 병행하여 새로운 라벨을 미리 생산해두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그 사용 시점은 반드시 등록 완료 이후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신고 등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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