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과대광고, '이 단어' 쓰면 행정처분! (2025년 8월 식약처 사례)

by 청효행정사 2025. 9. 15.

반응형

목차

     

    비즈니스 배너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

     

    화장품 과대광고,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8월 서울지방식약청이 공개한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위험성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화장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매력적인 광고 문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선을 넘는 순간, '과대광고'로 분류되어 행정처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발표한 2025년 8월 행정처분 사례들은 많은 사업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실제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광고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형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장품 광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반 유형은 바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모든 표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치료', '재생', '항염', '살균' 등의 단어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주의사항
    관절, 근육 등 피부 범위를 벗어난 신체 부위에 대한 효과(통증 완화, 근육 이완 등)를 표방하는 경우, 명백한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스프레이 사례처럼 '관절 저림 완화', '뭉친 곳 릴렉싱' 등의 표현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래는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들입니다.

    사례 구분 위반 표현 문제점
    여드름/트러블 케어 "성인 여드름도 치료 가능", "피부 염증 억제", "예방 효과", "치유하고 싶을 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표방
    안티에이징/기능성 "피부 세포 재생", "항염", "상처 치유", "바르는 보톡스", "근육 수축 억제" 의학적 작용 원리 및 효능 표방
    세정/위생 제품 "유해세균 박멸 99.9%", "백선균/황색포도상구균 99.9% 감소" 살균·소독 효과 표방 (의약외품)
    바디/마사지 제품 "관절 저림 증상 완화", "뭉친 곳 릴렉싱", "통증 경감" 신체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 효과 표방

     

    유형 2: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실의 일부만으로 전체를 부풀려 소비자가 잘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광고 또한 금지 대상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현실적인 효과 표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피부 나이' 표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업체는 자사 마스크팩 제품 광고에 "-14.4살 어려지는 신개념 겔 마스크", "4주만에 피부 나이 -14.4살 감소" 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피부 나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되고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신체 나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합니다. 실증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알아두십시오!
    1. 객관적 증명: 광고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와 효과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소비자 오인 가능성: 설령 증명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오해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예: "기적의", "단 한 번에")은 지양해야 합니다.
     
    💡

    화장품 과대광고 핵심 체크리스트

    의약품 오인 금지: '치료, 재생, 항염, 살균, 통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 표현은 절대 불가합니다.
    소비자 기만 금지: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피부 나이 감소'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은 사용 금지입니다.
    광고의 기본 원칙:
    화장품의 목적 = 인체 청결·미화·매력 증진·용모 변화·피부/모발 건강 유지 또는 보호

    자주 묻는 질문 ❓

    Q. '트러블 완화', '문제성 피부 진정' 같은 표현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완화', '진정' 등의 표현은 사용 가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문맥에 따라 과대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과 같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를 근거로 한 표현은 가능하지만, '모든 트러블을 잠재우는' 과 같은 표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해외에서 허용되는 광고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화장품 광고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화장품법 및 관련 규정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된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국내 기준에 맞춰 광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품 과대광고는 순간의 이익을 위해 브랜드의 신뢰도와 미래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번 행정처분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광고 문구 검토나 관련 법규에 대한 심층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식의약 전문 행정 | 계약서(채권) | 동물용 의약(외)품) | 품질문서관리

    www.bluedawn.kr

     


     

    네임카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