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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화장품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by 청효행정사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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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졀도의 추가 작업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 할 경우 별도의 영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팜매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A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규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여 생산하고 그 제품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판매(도매)에 해당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Q9 유통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자 할 때, 별도의 영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소매)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Q10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이며, 제3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입 시에는 대외무역법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적법하게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11 우리 회사는 현재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에 위탁.제조를 의뢰하여 ㅔㅈ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유형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를 추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을 한 후 위수탁 계약하신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진 및 포장작업을 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Q12 자판기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판매 장소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자판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판기로 판매되는 제품을 직접 제조 했거나,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한다면 해당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Q13 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 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팜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동일성 검사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14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을, ‘제조(위탁제조 포함)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무료 나눔을 하려는 경우도 유통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품도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매품 등으로 표기된 화장품은 의도적으로 유상 판매했을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Q15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 대상인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의 영업 형태란 어떤 의미인가요?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국내고객(구매자)의 주문 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을 하려면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여 재판매 하는 단순 쇼핑몰이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해외물품을 직배송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다른 영업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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