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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무엇을 하는가?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 대행만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행정사법 제1조가 명시하듯,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입니다. 즉, 국민과 정부 사이의 행정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법령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행정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행정의 정의
행정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국가의 모든 공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 서비스 제공, 규제, 허가, 지원 등의 활동이 모두 행정에 포함됩니다.
- 소극설: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봄
- 적극적 정의: 국민의 공익 실현과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위한 국가작용
행정법의 탄생 배경
- 사법과 공법의 구분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형성
- 행정은 민사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준과 원칙으로 판단
- 한국의 행정소송은 사법체계에서 진행되지만, 별도의 행정소송법을 따름
행정법의 특징
- 공법으로서 정부와 개인 간의 불대등한 관계 규율
- 공익 실현 우선: 개인 간 계약(사법)과 달리, 공익을 최우선으로 함
- 행정의 목적은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
공익과 사익의 균형
불대등하지만 불공정하지 않아야
- 정부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
-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 존재
균형을 위한 제도
- 법치행정의 원칙
-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됨
- 재량권 존재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됨
- 법 우위의 원칙
- 법은 행정보다 우선
- 법률유보의 원칙
- 국민 권익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
- 행정구제제도
- 사전구제: 행정절차
- 사후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 헌법에서 도출되는 원칙
- 평등원칙
- 비례원칙
- 신뢰보호원칙
- 모든 법의 일반원칙
- 신의성실원칙
- 권리남용금지
- 행정법 특유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
- 공익목적 원칙
- 행정계속성 원칙
- 보충성 원칙
행정사와 행정의 필요성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은 무엇인가?
-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
- 법령, 절차, 제도의 복잡함을 해소
- 국민이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 사전구제: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신 진행
- 사후구제: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
- 상담 및 자문: 행정법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전문가 조언 제공
- 행정 소통 도구: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도구 같은 존재
행정사는 언제 필요한가?
-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할 때
-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행정사는 단순한 서류대행자가 아닙니다. 국민과 정부를 잇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사회 변화 속에서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필요는 곧 행정사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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