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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직입니다.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사업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으며, 법령에 근거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행정 및 회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법적 준수가 요구됩니다. 특히 보건·의료조합의 경우 감독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운용 시 주요 감독 사항
1. 적절한 명칭 사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만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 명칭 사용 가능
- 보건·의료조합은 「의료법」에 근거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명칭 사용 가능
- 무인가 단체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
관련 법령: 「생협법」 제4조, 「의료법」 제3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40조
2. 설립 인가 기준 준수
- 일반조합:
-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 출자금 3천만 원 이상
- 보건·의료조합:
-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 출자금 1억 원 이상
허위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독 시 적발되어 인가 취소 가능
관련 법령: 「생협법」 제4조 제2항
3. 차입금 한도 준수
- 차입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출자금 + 이익잉여금의 2배 이내로 제한
- 한도 초과 시 법적 처분 대상
관련 법령: 「생협법」 제26조 제2항, 「생협법 시행령」 제8조의2
4. 임원 구성 요건
- 이사장 1명, 이사 7~20명, 감사 2명 구성
- 임원 간 친인척 관계 비율 20% 이하 유지 필수
관련 법령: 「생협법」 제31조, 「생협법 시행령」 제9조의2
5. 필수 서류 비치
- 정관
- 규약 및 규정
-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 회계장부
- 조합원 명부
- 결산보고서
관련 법령: 「생협법」 제44조
6. 사업 이용 범위 준수
- 원칙적으로 조합원만 이용 가능
- 단, 보건·의료조합은 조합원 외 50% 이내 공급 가능
관련 법령: 「생협법」 제46조 제3항, 「생협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7. 의료기관 개설 제한
- 보건·의료조합은 1개 의료기관만 기본 운영
- 추가 의료기관 개설 시 별도 인가 필요
관련 법령: 「생협법」 제46조의2, 「생협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8. 조합원 외 서비스 매출 회계 구분
- 조합원 외 보건·의료서비스 매출은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함
관련 법령: 「생협법」 제47조 제5항
9. 법정적립금 유지
- 잉여금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 의료기관 운영 잉여금은 비영리 원칙 적용, 배당 불가
관련 법령: 「생협법」 제50조
10. 의료법 준수 의무
- 보건·의료조합은 의료법 적용 대상
- 의료법 위반 시 설립 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생협법」 제82조 제1항, 「의료법」 제64조 제1항 각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의 핵심 포인트
- 명칭, 인가요건, 차입금, 임원 구성 등 법적 요건 철저 준수
- 회계 관리 투명성 강화 및 적법한 서류 비치
- 보건·의료조합은 일반조합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 기준 적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법령 준수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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