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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집행권원으로 돈 받는 법: 채무자 주소 찾는 방법

by 청효행정사 2025. 7.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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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정말 못 받는 걸까요?

    주변에는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까지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돈을 받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잘만 살아가고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만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은 사법기관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경매, 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공사를 완료했지만 도급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를 찾지 못해 결국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주소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채무자 주소 찾는 법

    1.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2. 준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서
    •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서 등) 원본 또는 사본
    • 채권자의 신분증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pdf
    0.14MB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3. 신청 절차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서' 작성
    3. 창구에 집행권원과 함께 제출
    4. 채무자의 최신 주소지가 기재된 초본 발급

    4. 참고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대부분의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정부24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채권 추심 방법

    주소를 확보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가능

    2. 동산 강제집행

    • 채무자 거주지 내 가전, 가구 등 동산을 압류 후 경매

    3. 채권압류 및 추심

    • 채무자의 은행계좌, 급여, 보증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

    법적 근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권추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 집행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채무자 주소만 알면 강제집행 가능
    •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합법적 절차
    • 포기하지 말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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