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모든 계약서 상담.검토.맞춤형 작성해 드립니다 - 크몽
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문서·글쓰기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p><strong>"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kmong.com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거액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합원 입장에서 '안심보장'과 같은 문구는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안전장치'라고 믿었던 환불 약속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불 약정이 무효이며, 나아가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중요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안심보장' 환불 약정의 함정 ⚖️
이번 사건의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며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만약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훌륭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사업이 지연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 환불보장약정이 조합원들의 공동 재산인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37조에 따라, 약정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이며, 따라서 납부한 분담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제시하는 '안심보장증서',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 확약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조합원의 분담금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은 모두 본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약정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분담금은 '총유물', 환불 약정은 '처분행위'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담금 환불 약정'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은 환불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분 | 원심 법원 | 대법원 (파기환송) |
---|---|---|
분담금의 성격 | 조합의 일반 채무 이행을 위한 재원 | 조합원들의 총유물 (토지매입, 공사비 등 용도 특정) |
환불 약정의 성격 |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님 |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 |
총회 결의 필요성 | 필요 없음 | 반드시 필요 (결의 없으면 무효) |
- 총유물(總有物)이란? 법인이 아닌 사단(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공동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총유물 처분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판결 요약: 분담금 환불 약정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 측의 달콤한 약속을 맹신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분담금 환불과 같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정은 반드시 총회 결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약.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했는데 소송? 대법원이 알려주는 '선의'의 기준 (1) | 2025.08.28 |
---|---|
채무자가 경매 부동산을 몰래 팔았을 때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대법원 판결 (1) | 2025.08.27 |
분식회계로 인한 사채 투자 손실, 대법원이 밝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23다294180) (1) | 2025.08.26 |
'아기 상어' 저작권 분쟁 끝! 대법원이 말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것 (2023다247450) (3) | 2025.08.25 |
대법원이 알려주는 성과급 통상임금 판단 기준 (2023다216777 판결) (0) | 2025.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