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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 멜로디는 전 세계 아이들과 어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노래가 치열한 법적 다툼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대법원은 '베이비 샤크' 노래의 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2차적 저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는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있던 소설을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거나, 원래 있던 노래를 다른 장르로 편곡하는 것 등이 모두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2차적 저작물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형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보아도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원저작물에 약간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창작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원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나 모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베이비 샤크' 사건의 전말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만든 '베이비 샤크' 곡(원고 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사자 | 주요 주장 및 내용 |
---|---|---|
원저작물 | 북미 구전가요 | 작자 미상으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노래 |
원고 | '베이비 샤크' 제작사 | 자신들이 만든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 |
피고 | 유사 곡 제작사 | 원고 곡은 구전가요와 큰 차이가 없어 창작성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
원고는 자신들이 북미 지역 구전가요를 바탕으로 만든 '베이비 샤크'가 독창적인 2차적 저작물이며, 피고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곡을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곡이 '새로운 창작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은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나 창작성 여부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 대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2차적 저작권의 핵심 요건
자주 묻는 질문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베이비 샤크'가 원저작물인 구전가요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창작자들에게 기존 저작물을 활용할 때, 단순한 편곡이나 변형을 넘어 독창적인 창작성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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