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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판례

대법원이 알려주는 성과급 통상임금 판단 기준 (2023다216777 판결)

by 청효행정사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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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3다216777)을 통해 복잡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직장인과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매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나아가 퇴직금 액수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중요 판결을 바탕으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핵심적인 법리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과급 통상임금성의 대원칙: '소정근로 대가성' ⚖️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특별한 조건이나 업적 달성 없이,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일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된 법리입니다.

    ⚠️ 주의사항
    모든 성과급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회사 지급 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예외: '최소지급분'의 존재와 귀속 시점 🗓️

    성과급이라 할지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보장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판단 기준
    임금의 귀속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된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으로 본다. 지급 시점이 아닌, 임금 지급의 원인이 된 근로 제공 기간(대상 기간)
    최소지급분 판단 최소지급분의 존재 여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닌,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산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통상임금 포함 만약 전년도 기준으로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
    💡 알아두십시오!
    1. 예를 들어, 2024년도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2025년 3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이 성과급은 2024년의 임금입니다.
    2. 따라서 이 성과급에 최소보장분이 있는지는 2024년 당시의 규정 및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만약 인정된다면 2024년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성과급 통상임금성 핵심 요약

    원칙: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순수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님.
    예외: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귀속 시점 판단:
    전년도 실적 → 당해 연도 지급 = '전년도' 통상임금으로 판단

    자주 묻는 질문 ❓

    Q. 저희 회사는 매년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주는데, 통상임금인가요?
    A. 단순히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과거에 특정 비율(200%)이 지급되었더라도, 보수 규정에 정부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최소지급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의 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에 최소 금액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전년도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당장 올해 월급부터 오르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전년도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은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전년도'에 발생했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직접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 특히 최소지급분의 존재 여부와 그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기업은 안정적인 임금 설계를 위해 본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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