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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이제는 더 안전하게!

by 청효행정사 2025. 6.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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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위한 법령 개정 추진

    2025년 4월부터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화장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품 실태조사, 성분 검사, 위해 정보 공개 등 전방위적 조치를 포함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소비자가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2025년 4월 1일 개정된 화장품법 제2조 제13호에서 신설된 정의로,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시장에 맞춘 규제 대응입니다.

     

     

    실태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행령에 따른 자료 수집 범위

    실태조사를 위해 식약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자료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피해 정보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사항

    시행규칙에 따른 조사 방식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통계 및 문헌조사
    • 설문조사 등
    • 주요 수집 항목
      •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 구매빈도, 동기 등 구매 실태
      • 사용량, 빈도, 기간 등 사용 실태
      • 피해 유형 및 경험 등 소비자 피해 사례

    해외직구 화장품, 무엇을 검사하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은 표시사항과 온라인 정보는 물론,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제조국 및 제조회사
    • 제품 사진
    • 원료 및 성분 정보

    이를 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사용 자제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9월 7일은 ‘화장품의 날’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와 유공자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주관 기념행사
    • 산업 유공자 포상 규정 명시

    식약처는 해당 기념일을 통해 소비자 인식 제고와 산업계의 자긍심을 동시에 고취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시장의 빠른 확장에 따른 제품 불안 해소와 제도적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 개정안은 2025년 6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법예고 확인 바로가기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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