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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일본 약용화장품의 비밀: 핵심 유효 성분 완전 분석

by 청효행정사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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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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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스킨케어 및 헤어케어 제품 시장에서 '약용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특정 효능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군을 의미하며, 일본 후생노동성의 엄격한 관리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약용화장품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함유된 '유효 성분'들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일본 약용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된 주요 유효 성분들과 그 관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제품 선택에 있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 개발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약용화장품 유효 성분 리스트란 무엇인가?

    일본에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는 약용화장품은 제조 및 판매를 위해 각 품목별로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특정 효능 및 효과, 용법, 용량, 제형 등이 이미 승인된 제품들과 동일성을 갖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유효 성분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 리스트에 명시된 성분 및 함량 범위 내에서 제품을 개발할 경우, 해당 유효 성분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어 신속한 제품 출시에 도움을 줍니다.

     

    이 리스트에는 각 약용화장품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유효 성분의 규격 및 일반적인 배합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합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량 백분율, 부피 백분율 등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리스트에는 '규격 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본 약국방(01), 일본 약국방 외 의약품 규격 2002(24),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51) 등 해당 성분이 준수해야 할 표준 규격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술용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경우, 규격 코드란의 괄호 안 숫자로 별도 표기되기도 합니다. '비고'란에 특정 조건이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いわゆる用化粧品中の有成分リストについて(平成20年12月25日).pdf
    0.16MB

     

    주요 약용화장품 종류별 유효 성분 예시

    다양한 약용화장품 카테고리별로 승인된 유효 성분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제품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효 성분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샴푸 및 린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위한 성분들

    샴푸와 린스는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한 다양한 유효 성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샴푸:
      • 알란토인: 0.1~0.2%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살리실산: 0.1~2% (일본 약국방 또는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징크피리치온 (문서상의 'ビリチオン亜鉛', Zinc Pyrithione): 0.3~1% (일본 약국방 외 의약품 규격 2002 또는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린스:
      • 이소프로필메틸페놀: 0.1%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레조르신: 0.1% (일본 약국방 외 의약품 규격 2002 또는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2. 화장수 (스킨/토너 타입): 피부 진정 및 보습 성분

    세안 후 피부결을 정돈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수(스킨 또는 토너)에도 다양한 유효 성분이 활용됩니다.

     

    •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 3~5% (일본 약국방 기준)
    • 글리チルリチン酸二カリウム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감초추출물 유래 성분): 0.05~0.5% (일본 약국방 외 의약품 규격 2002 또는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요소: 5% (일본 약국방 기준)
    • D-판토테닐알코올: 0.1~0.3%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3. 크림, 유액, 핸드크림, 화장용 오일: 집중 영양 및 피부 보호

    피부에 집중적인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크림이나 오일류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알란토인: 0.05~0.5% (입술용의 경우 0.1%) (일본 약국방 외 의약품 규격 2002 또는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비타민E 유도체): 0.05~0.5% (입술용의 경우 0.05~0.5%) (일본 약국방 외 의약품 규격 2002 또는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비타민A유: 100g 당 170000~250000IU (일본 약국방 또는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글리시레티닐스테아레이트 (문서상의 'グリチルレチン酸ステアリル', Stearyl Glycyrrhetinate): 0.05~0.3% (입술용의 경우 0.05~0.3%)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4. 자외선 차단제: 피부를 태양으로부터 보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스크린 제품군에도 특정 유효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글리チルリチン酸二カリウム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0.05% (일본 약국방 외 의약품 규격 2002 또는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글리시레티닐스테아레이트 (문서상의 'グリチルレチン酸ステアリル'): 0.05~0.3%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0.2% (일본 약국방 또는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5. 약용 비누 (세안료 포함): 청결 및 피부 트러블 케어

    피부 청결을 유지하고 특정 피부 고민을 케어하는 약용 비누 및 세안료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사용됩니다.

    • 이소프로필메틸페놀: 0.082~0.9%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살리실산: 0.2~0.5% (일본 약국방 또는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 트리클로산: 0.1~0.3%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06 기준)

     

     

    위에 언급된 성분 및 함량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예시이며, 실제 제품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유효 성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분들이 정해진 규격과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약용화장품의 유효 성분 리스트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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