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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위생용품 품목변경 보고 기한 개선

by 청효행정사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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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품목변경 보고 기한 개선! 영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 📝

    Hygiene Products

     

    2023년 7월 20일, 위생용품 품목변경보고 기한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개선사항으로 위생용품 영업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영업자를 위한 식약처의 적극행정!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용품 품목변경보고 기한 개선

    기존에는 '생산 시작 전'에 제조보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 '생산 시작 전' 혹은 '생산 후 7일 이내'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자들은 훨씬 더 유연하게 제조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대상은 아래와 같은 5가지 품목입니다:

    • 세척제
    • 헹굼보조제
    • 식품접객업소용
    • 물티슈
    • 일회용 기저귀
    •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 과거의 문제점

    제품 리뉴얼이나 소비자 테스트용 등 생산으로 인해 일부 원료만 변경되어도 생산 전에 변경보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기대효과

    이번 개선으로 리뉴얼 제품 개발, 테스트용 제품 생산 시 품목보고 재변경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등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영업자 혼란 방지 및 부담 완화(위반시 과태료 40만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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