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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90%가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역 | 현행 | 개정안 | |
1 | 서울 | 6억 1천만원 | 9억원 |
2 | 과밀억제권역, 부산 | 5억원 | 6억 9천만원 |
3 | 광역시 등 | 3억 9천만원 | 5억 4천만원 |
4 |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원 | 3억 7천만원 |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2019. 4. 17.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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