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행정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

by 청효행정사 2023. 6. 7.

반응형

글 목록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등기부의 확인 등 📜

    임대차 계약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합니다.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4.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업무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1,200원입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365일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등기기록마다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등기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업무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통에 1,2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의 이용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간이 다르며,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서는 토지등기기록의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서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제부에서는 임차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는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 호수가 임차하려는 주택의 동, 호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을구에서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주택은 피해야 합니다.

    6. 등기된 권리의 순위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이상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을 체크하시고, 안전한 계약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

    댓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