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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보툴리눔 제제 판매 위반, 휴온스바이오파마에 행정처분 내려져

by 청효행정사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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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툴리눔 제제 판매 위반, 휴온스바이오파마에 행정처분 내려져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생한 의약품 관련 뉴스를 공유하려 합니다. 🔔 국내 유명 바이오기업인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Pharmacy Violation

    국가출하승인 위반 사실 확인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생산한 보툴리눔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는 원래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되어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8일자로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업무 정지 처분

    품목 이름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기간
    리즈톡스주100단위 품목허가 취소, 제조업무정지 6개월

     

     

    후속 조치를 위한 안내

    식약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국내 의약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동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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