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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대법원-2023마5758]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에 따른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에 대한 고찰

by 청효행정사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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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에 따른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에 대한 고찰 📚

    Divorce and Property

    "재산분할은 이혼의 후유증 중 하나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이슈는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히 재산법적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2. 재산분할 포기와 면책불허가 🔄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협의이혼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불허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면책에 대한 이와 같은 판단은 이혼과 그 후유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이 초래하는 재산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는 이혼에 직면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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