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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당신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

by 청효행정사 2025. 7.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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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누가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식약처 공식 질의응답집을 바탕으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부터 겸직, 교육 의무까지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라는 직책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이지만, 그 자격 요건이나 업무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업무 수행,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이것만 확인하세요! 🎓

    책임판매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크게 학력 기준과 경력 기준으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공계' 학위의 범위부터 경력 증빙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은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등 공인된 문서로 확인합니다. 졸업증명서에 '자연과학대학' 또는 '공과대학' 소속으로 명시되거나, 학위가 '공학사', '이학사', '농학사'로 표기되어 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학과명만으로 이공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분류 자료집'에서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로 분류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졸업 예정자는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졸업 후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원본을 제출해야만 정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력 및 경력별 자격 요건과 증빙 서류 📄

    학위나 경력에 따라 인정 요건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격 요건 핵심 증빙 서류
    학위 기반 (4년제) 이공계열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 전공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학위 기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받은 기관에서 이공계열 학사 학위 취득 학위증명서 (교육부 인가 확인)
    경력 기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종사 경력증명서 (담당 업무 명시)
    💡 알아두십시오!
    1. 경력 인정 범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위한 경력은 오직 '화장품' 분야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한정됩니다. 다른 산업 분야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경력 증빙: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실제 '화장품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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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판매관리자 핵심 요약

    자격 증명: 이공계 학위 증명서 또는 화장품 분야 경력증명서로 자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 형태: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하며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겸직 여부:
    타 업무/업체와의 겸직은 법적 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수입대행형 거래(온라인 해외직구) 사업자도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법」은 모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대행형 거래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로만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경우, 관리자의 별도 자격 기준(학력, 경력 등)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관리자 지정 및 선임은 필수입니다.
    Q. 책임판매관리자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어렵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규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Q. 의약외품 제조관리자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회사가 휴업 중일 때도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이수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휴업 기간이 이 전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한, 교육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식약처 질의응답집을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여 안전한 K-뷰티 시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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