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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소비자로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에 관한 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환경부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은 용기의 세척, 폐기 기준 및 미생물 및 잔류 세제 신속 검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커피 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다회용 컵의 용량, 최소 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며, 이는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회용 컵의 특성 | 규정된 기준 |
용량 | 355, 414, 473mL |
최소 두께 | 1mm 이상 |
컵 외경 | 92~98mm (종이컵 대체 컵은 90mm) |
이외에도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 축제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러한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을 통해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제 우리 모두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
Keywords: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다회용기 보급 실행 지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다회용 컵 표준, 다회용기 보급 사업, 위생 안전
Translated Keywords: reusable container, cleaning hygiene standards, reusable container distribution execution guidelines, circular economy society promotion law, food sanitation law, reusable cup standards, reusable container distribution business, hygiene safety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요
다회용기의 재사용 기준은 용기의 청결, 식품접촉면 관리, 취급장소의 청결과 안전, 유해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는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의 재질로는 합성수지나 스테인리스 같은 범용재질을 권장하며,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재질을 사용하고, 대체플라스틱의 사용을 자제하며, 식품과 비접촉면에는 인쇄를 최소화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척과 관련해서는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이 많은 경우 등 세척 불량이 없도록 하며, 세척 불량시 재세척 및 검사, 간이 위생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용기의 이염, 표면 손상(긁힘) 등으로 인해 심미적인 거부감이 드는 우려가 있거나, 용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변형, 파손)에는 폐기하도록 합니다. 다회용 배달용기나 도시락 등은 반찬 등으로 인한 이염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는 컵에만 해당됩니다.
위생에 대한 기준으로는 6개월에 1회 대장균군, 살모넬라 검사와 수시 간이검사를 통해 위생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간이검사는 ATP 검사(미생물 오염 신속검사 방법) 및 리트머스시험지 검사(잔류세제 확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척 관련 위생기준
세척제 등은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기준에 적합한 세척제, 헹굼보조제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척장은 최소 소요 면적이 99.9㎡로,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의 공간 분리, 세척장 바닥 내부와 배수, 해충 유입 방지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세척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준수하며, 세척장 내 장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도입하며, 작업장에서 분리된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척장비는 각각 별도의 단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건물, 차량, 자재, 가전제품, 집기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회용기 대부분이 합성수지 재질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세척 온도 설정으로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척장 바닥, 배수구, 유리창, 천장, 세면대, 쓰레기통 등의 청소 및 관리 방법도 제시합니다.
세척 인력은 개인 위생 관리, 복장,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 및 안전 교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용기 위생 불량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책임보험 가입 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차 책임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식당(카페)에 있지만, 식당(카페)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회용 컵 보급사업 실행지침
□ 사업추진방식 ㅇ (위탁·직접) 추진 방식으로는 ①위탁사업자를 선정하거나, ②지자체가 직접 세척장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이는 관내 민간세척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위탁사업자 또는 지자체 세척장을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관내 다회용기 표준화, 용기 보급, 홍보 등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ㅇ (보증금) 건물이나 구역 등으로 구분된 곳은 보증금을 적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 카페 등에는 보증금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관리를 위해 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객관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컵 대여방식) ①앱을 통해 보증금과 음료를 별도 결재하거나, ②보증금과 음료값을 일괄 결재하거나, ③자판기를 통해 컵을 대여 후 음료를 구매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뚜껑선택)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다회용과 1회용 뚜껑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회용 뚜껑 사용시 세척비용이 증가하고, 고객의 심리적 거부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무인반납기) 컵 인식방식과 반납통 형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반납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컵 및 전산관리 표준화 ㅇ (컵 표준화) 회수·세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컵의 종류는 3종류(355, 414, 473 mL), 최소두께는 1 mm 이상, 컵 외경은 92~98 mm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기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전산 표준화) 컵 사용량, 반납량, 보증금 징수·환급이 전산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자 변경시 무인반납기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ㅇ (1회용 뚜껑) 친환경합성수지(PLA 등) 사용시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주의하고, 재생합성수지는 식약처에서 식품용으로 인정한 것만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컵 폐기기준) 기능상실·심미적 폐기기준 및 재질별 사용횟수를 제시하며, 사용횟수 초과시 재평가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컵 폐기방법) PE, PP는 일반플라스틱으로, 대체플라스틱은 별도로 배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환경표지인증 획득,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및 법적책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보급사업 실행지침: 음식점 및 반찬가게
□ 사업개요
ㅇ (적용 대상) 이 실행지침은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음식점의 다회용 배달용기 및 반찬가게의 다회용기 보급 사업에 적용됩니다.
ㅇ (사업 추진방식)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를 위탁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세척장을 설치하고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ㅇ (사업 추진 방식) 사업은 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거나, ② 지자체가 직접 세척장을 설치하여 운영(관내 민간세척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자 또는 지자체 세척장을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회용기 표준화, 용기 보급, 홍보 등의 업무를 병행하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ㅇ (보증금) 배달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는 주문자의 위치가 명확하므로 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찬가게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시 보증금을 징수하고, 반납 시 환급합니다.
ㅇ (배달 앱) 배달 주문시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배달 앱에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 (수거 방식) 거점에서의 수거와 개별 방문에 의한 수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점 수거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부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의 별도 설치를 권장합니다.
ㅇ (전산화) 음식점에서는 전용 앱을 통해 빈 다회용기를 주문하고, 반납 시에는 QR 코드 인식 등을 통해 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량과 반납량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ㅇ (용기 표준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용기를 표준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맞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식으로 인한 용기 이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기는 무색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는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ㅇ (재질)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등 다용도 재질을 권장하며,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재질 사용, 대체 플라스틱의 사용은 자제하고, 식품과 비접촉면에 대한 인쇄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ㅇ (폐기기준) 용기의 기능적 손상, 심미적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재질별 사용 횟수에 따라 폐기 여부를 검사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PE, PP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대체 플라스틱은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ㅇ (기타) 환경표지인증 획득,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다중 이용시설용 다회용기 보급사업 실행 지침
□ 사업 개요
ㅇ (적용) 국가 보조 사업인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다중으로 이용되는 시설들에 적용됩니다. 해당 시설로는 영화관, 장례식장, 스포츠 경기장, 지역 축제장, 행사장 등이 포함됩니다.
ㅇ (추진 방식) 이 사업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업체를 통한 위탁 또는 지자체가 직접 세척장을 설치하고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사업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제시
ㅇ (위탁·직접) ①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②지자체가 직접 세척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지역 내에 민간 세척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이때 위탁사업자 또는 지자체 세척장을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관내 다회용기의 표준화, 용기 보급, 홍보 등의 업무를 병행하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ㅇ (보증금)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이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중 이용시설별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입점한 커피 전문점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출입문 등에서 다회용기를 수거합니다. 이때, 각 사무실(또는 층)에 다회용 컵과 반납함을 설치하고 전문 업체가 공급, 회수, 세척하는 방법이나, 음수대 옆의 1회용 컵을 대체하는 다회용 컵 자동 세척 살균기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영화관) 키오스크에 다회용기 선택 기능을 추가하고, 관객이 출구에 반납함을 설치합니다.
-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용 매장을 운영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회용기와 병행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는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 (축제장, 경기장, 행사장) 입점한 매장의 다회용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다회용기 공급·회수 부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반납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전산 표준화) 다중 이용시설은 전용 앱을 통해 빈 다회용기를 주문하도록 하여 사용량을 파악하고, 세척장 등에서 QR 인식 등으로 다회용기 반납량을 전산화하면 사업 효과 분석, 정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용기 표준화) 음식용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 표준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맞는 용기를 선택하도록 권장하며, 음식으로 인한 용기의 이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색의 용기 제작을 권장하지만, 이는 필수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ㅇ (재질)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등의 범용재질을 권장하며,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재질을 사용하고, 대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며, 식품이 접촉하지 않는 부분의 인쇄는 최소화하도록 제시합니다.
ㅇ (폐기 기준) 용기의 기능 상실, 심미적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재질별 사용 횟수에 따라 폐기 여부를 검사하고 선별하도록 권장합니다.
ㅇ (기타) 환경 표지 인증을 획득하고, 탄소 중립 포인트 연계,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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