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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31

단기방문(C-3)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11.12.15.부로 단기상용(C-2)와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을 통합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체류자격 약호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 2022. 6. 27.
일시취재(C-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최장체류기간 : 90일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2022. 6. 27.
외교(A-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 2022. 6. 23.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글 목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청효 행정사법인 청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합니다.(등록번호: 22-PG-RG-015) www.bluedawn.kr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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