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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1] 독성시험법

by 청효행정사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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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회투여독성시험

    가. 실험 동물 : 랫드 또는 마우스

    나. 동 물 수 : 1군당 5마리이상

    다. 투여경로 : 경구 또는 비경구 투여

    라. 용량 단계

    : 독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용량단계를 설정한다.

    만약, 2,000㎎/㎏이상의 용량에서 시험물질과 관련된 사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용량단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마. 투여 회수 : 1회

    바. 관    찰 :

    * 독성증상의 종류, 정도, 발현, 추이 및 가역성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 관찰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로 한다.

    * 관찰기간 중 사망례 및 관찰기간 종료 시 생존례는 전부 부검하고, 기관과 조직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행한다.

    2. 1차피부자극시험

    가. Draize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험 동물 : 백색 토끼 또는 기니픽

    다. 동 물 수 : 3마리 이상

    라. 피    부 : 털을 제거한 건강한 피부

    마. 투여면적 및 용량

    : 피부 1차 자극성을 적절하게 평가 시 얻어질 수 있는 면적 및 용량

    바. 투여농도 및 용량

    : 피부 1차 자극성을 평가하기에 적정한 농도와 용량을 설정한다. 단일농도 투여 시에는 0.5ml(액체) 또는 0.5g(고체) 를 투여량으로 한다.

    사. 투여 방법 : 24시간 개방 또는 폐쇄첩포

    아. 투여 후 처치 : 무처치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세정 등의 조작을 행해도 좋다

    자. 관 찰 : 투여 후 24, 48, 72시간의 투여부위의 육안관찰을 행한다.

    차. 시험결과의 평가

    : 피부 1차 자극성을 적절하게 평가 시 얻어지는 채점법으로 결정한다.

    3. 안점막자극 또는 기타점막자극시험

    가. Draize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험동물 : 백색 토끼

    다. 동물수 : 세척군 및 비세척군당 3마리 이상

    라. 투여 농도 및 용량

    : 안점막자극성을 평가하기에 적정한 농도를 설정하며, 투여 용량은 0.1ml(액체) 또는 0.1g(고체)한다.

    마. 투여 방법

    : 한쪽눈의 하안검을 안구로부터 당겨서 결막낭내에 투여하고 상하안검을 약 1초간 서로 맞춘다. 다른쪽 눈을 미처치 그대로 두어 무처치 대조안으로 한다.

    바. 관    찰

    : 약물 투여 후 1, 24, 48, 72시간 후에 눈을 관찰

    사. 기타 대표적인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LVET(Low Volume Eye Irritation Test) 법

    (2) Oral Mucosal Irritation test 법

    (3) Rabbit/Rat Vaginal Mucosal Irritation test 법

    (4) Rabbit Penile mucosal Irritation test 법

    4. 피부감작성시험

    가. 일반적으로 Maximization Test을 사용하지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시험동물 : 기니픽

    다. 동 물 수 :원칙적으로 1군당 5마리이상

    라. 시험군 : 시험물질감작군, 양성대조감작군, 대조군을 둔다.

    마. 시험실시요령

    : Adjuvant는 사용하는 시험법 및 adjuvant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이 있으나 제1단계로서 Adjuvant를 사용하는 사용법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서 행하고, 만약 양성소견이 얻어진 경우에는 제2단계로서 Adjuvant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을 추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시험결과의 평가

    : 동물의 피부반응을 시험법에 의거한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사. 대표적인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Adjuvant를 사용하는 시험법

    (가) Adjuvant and Patch Test

    (나) Freund's Complete Adjuvant Test

    (다) Maximization Test

    (라) Optimization Test

    (마) Split Adjuvant Test

    (2) Adjuvant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

    (바) Buehler Test

    (사) Draize Test

    (아) Open Epicutaneous Test

    5. 광독성시험

    가. 일반적으로 기니픽을 사용하는 시험법을 사용한다.

    다. 시험동물: 각 시험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동 물 수 : 원칙적으로 1군당 5마리이상

    마. 시 험 군

    : 원칙적으로 시험물질투여군 및 적절한 대조군을 둔다.

    바. 광  원

    : UV-A 영역의 램프 단독, 혹은 UV-A와 UV-B 영역의 각 램프를 겸용해서 사용한다.

    사. 시험실시요령

    : 자항의 시험방법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아. 시험결과의 평가

    : 동물의 피부반응을 각각의 시험법에 의거한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자. 대표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Ison법

    (2) Ljunggren법

    (3) Morikawa법

    (4) Sams법

    (5) Stott법

    6. 광감작성시험

    가. 일반적으로 기니픽을 사용하는 시험법을 사용한다.

    다. 시험동물 : 각 시험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동 물 수 : 원칙적으로 1군당 5마리이상

    마. 시 험 군

    : 원칙적으로 시험물질투여군 및 적절한 대조군을 둔다.

    바. 광  원

    : UV-A 영역의 램프 단독, 혹은 UV-A와 UV-B 영역의 각 램프를 겸용해서 사용한다.

    사. 시험실시요령

    : 자항의 시험방법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시험물질의 감작유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adjuvant를 사용할 수 있다.

    아. 시험결과의 평가

    : 동물의 피부반응을 각각의 시험법에 의거한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자. 대표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Adjuvant and Strip 법

    (2) Harber 법

    (3) Horio 법

    (4) Jordan 법

    (5) Kochever 법

    (6) Maurer 법

    (7) Morikawa 법

    (8) Vinson법

    7. 인체사용시험

    (1) 인체 첩포 시험 : 피부과 전문의 또는 연구소 및 병원, 기타 관련기관에서 5년이상 해당시험 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가) 대  상 : 30명 이상

    (나) 투여 농도 및 용량

    : 원료에 따라서 사용시 농도를 고려해서 여러단계의 농도와 용량을 설정하여 실시하는데, 완제품의 경우는 제품자체를 사용하여도 된다.

    (다) 첩부 부위

    : 사람의 상등부(정중선의 부분은 제외)또는 전완부등 인체사용시험을 평가하기에 적정한 부위를 폐쇄첩포한다.

    (라) 관   찰

    : 원칙적으로 첩포 24시간후에 patch를 제거하고 제거에 의한 일과성의 홍반의 소실을 기다려 관찰ㆍ판정한다.

    (마) 시험결과 및 평가

    : 홍반, 부종 등의 정도를 피부과 전문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가 판정하고 평가한다.

    (2) 인체 누적첩포시험

    대표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가) Shelanski and Shelanski 법

    (나) Draize 법 (Jordan modification)

    (다) Kilgman의 Maximization 법

    8. 유전독성시험

    가.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1) 시험균주 : 아래 2 균주를 사용한다.

    Salmonella typhimurium TA98(또는 TA1537), TA100(또는 TA1535)

    (상기 균주 외의 균주를 사용할 경우 : 사유를 명기한다)

    (2) 용량단계 :

    5단계 이상을 설정하며 매 용량마다 2매 이상의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3) 최고용량 :

    1) 비독성 시험물질은 원칙적으로 5mg/plate 또는 5㎕/plate 농도.

    2) 세포독성 시험물질은 복귀돌연변이체의 수 감소, 기본 성장균층의 무형성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세포독성 농도.

    (4) S9 mix를 첨가한 대사활성화법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5) 대조군 :

    대사활성계의 유, 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실시한 균주-특이적 양성 및 음성 대조물질을 포함한다.

    (6) 결과의 판정 :

    대사활성계 존재 유, 무에 관계없이 최소 1개 균주에서 평판 당 복귀된 집락수에 있어서 1개 이상의 농도에서 재현성 있는 증가를 나타낼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체외 염색체이상시험

    (1) 시험세포주 : 사람 또는 포유동물의 초대 또는 계대배양세포를 사용한다.

    (2) 용량단계 :

    3단계 이상을 설정한다.

    (3) 최고용량 :

    1) 비독성 시험물질은 5㎕/ml, 5mg/ml 또는 10mM 상당의 농도.

    2) 세포독성 시험물질은 집약적 세포 단층의 정도, 세포 수 또는 유사분열 지표에서의 50% 이상의 감소를 나타내는 농도.

    (4) S9 mix를 첨가한 대사활성화법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5) 염색체 표본은 시험물질 처리후 적절한 시기에 제작한다.

    (6) 염색체이상의 검색은 농도당 100개의 분열중기상에 대하여 염색체의 구조이상 및 숫적이상을 가진 세포의 출현빈도를 구한다.

    (7) 대조군 :

    대사활성계의 유, 무에 관계없이 적합한 양성과 음성대조군들을 포함한다. 양성대조군은 알려진 염색체이상 유발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8) 결과의 판정 :

    염색체이상을 가진 분열중기상의 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거나, 하나 이상의 용량단계에서 재현성 있게 양성반응을 나타낼 경우를 양성으로 한다.

    다. 설치류 조혈세포를 이용한 체내 소핵 시험

    (1) 시험동물 : 마우스나 랫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1군당 성숙한 수컷 5마리를 사용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암컷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량단계 :

    3단계 이상으로 한다

    (3) 최고용량 :

    1) 더 높은 처리용량이 치사를 예상하게 하는 독성의 징후를 나타내는 용량. 또는

    2) 골수 혹은 말초혈액에서 전체 적혈구 가운데 미성숙 적혈구의 비율 감소를 나타내는 용량 시험물질의 특성에 따라 선정한다.

    (4) 투여경로 : 복강투여 또는 기타 적용경로로 한다.

    (5) 투여회수 :

    1회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 투여한다.

    (6) 대조군은 병행실시한 양성과 음성 대조군을 포함한다.

    (7) 시험물질 투여 후 적절한 시기에 골수도말표본을 만든다.

    개체당 1,000개의 다염성적혈구에서 소핵의 출현빈도를 계수한다. 동시에 전적혈구에 대한 다염성적혈구의 출현빈도를 구한다.

    (8) 결과의 판정 :

    소핵을 가진 다염성적혈구의 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거나, 하나 이상의 용량단계에서 재현성 있게 양성반응을 나타낼 경우를 양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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