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글 목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청효 행정사법인 청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합니다.(등록번호: 22-PG-RG-015) www.bluedawn.kr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