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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 글 목록 VISA관련 글 목차보기 ::KOREA VISA & STAY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비자.체류 한 눈에 보기 체류 재입국허가(복수) 근무처 변경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 허가 제류기간 연장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단 blog.bluedawn.kr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려 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절차 전자민원 신청 절차 신청: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승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제출 서류: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 서류 수수료 결제: 99,00.. 2024. 1. 8.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글 목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외국인이 .. 2022. 10. 4.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글 목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청효 행정사법인 청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합니다.(등록번호: 22-PG-RG-015) www.bluedawn.kr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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