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르츠래빗1 무역위원회,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오늘 제394차 회의에서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였다. 「후르츠 래빗」은 신청인(조윤희와 김재신)이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이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표현되도록 창작한 저작물로써,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후르츠 래빗」을 국내 사업자 A와 B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과일토끼 젤펜'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면서 개시된 사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2019.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