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식품1 무신고 수입 송로버섯 적발…식약처 회수 조치 단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에 정식 수입신고 없이 유통된 중국산 ‘송로버섯’에 대해 회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업체 ‘엔유피(NUP)’가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즉각 회수 명령…25kg 유통 차단식약처는 파주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엔유피(NUP)’가 지난 2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총 25kg의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즉시 명령하였으며, 소비자에게도 사용 중단과 반품을 권고하였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제품명송로버섯원산지중국수입업체엔유피(NUP)업체소재지경기도 파주시반입기간2025년 2월 3일 ~ 5월 14일반입횟수4.. 2025.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