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제조의뢰1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준비할 때 등록 전에 화장품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글 목록 Q27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화장품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현행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화장품제조업자에게 화장품을 위탁제조 의뢰하는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완료)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