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제조시설에서공산품제조1 화장품 제조소에서 다른 제품을 함께 제조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7 화장품 제조소에서 화장품과 공산품 등 다른 물품을 함께 제조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품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외의 물품(공산품 등) 제조에 있어 사용 원료, 용매, 최종 제품 등이 시설에 잔류하지 않게 관리하는 등 다른 물품 제조에 따라 동일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화장품이 오염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공산품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덧붙여 공산품 등 함께 제조하고자 하는 물품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시.. 2022.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