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업등록1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글 목록 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본문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합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단서 및 「약사법」 제2조 제4호 화장품업 등록 | 부산행정사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2020.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