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실증자료1 사용시험 등 실증자료에 관한 궁금증 글 목록 Q 125. 표시.광고 실증자료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시험결과의 요건) 및 제5조(조사 결과의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별도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품표준서의 성분(원료) 및 제조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시험성적서 등의 실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해당 변경사항이 기존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구비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126. 동일한 제품의 표시.광고 실증자료를 제조번호별로 구비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 2023.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