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상호변경시기준포장지1 화장품 책임판매 중 상호가 변경되면 포장에 기존 상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목록 Q4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리고 변경 전 상호가 기재되어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상호도 변경해야 하나요?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식약처에 변경 등록된 상호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등록을 완료하신 후 책임판매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변경등록일 이후 제품을 포장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된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표시기재하여야 하므로, 포장 또는 오버레이블링’을 새로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화장품법령에 적합하게 포장표시 공정을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변경등록일 ..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