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병기표시1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병기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은? 글 목록 Q46 제품이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품에 병행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을 충진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제조’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제2조 제2호에 따라 원료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 업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조일자 설정에 있어서 사용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법」제2조 제5호에 따라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2022.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