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0조1 1% 이하 성분 표시 방법과 국내/수출 겸용 제품 라벨링 주의사항 [핵심 키워드/주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수출용 제품의 라벨링 예외 규정 완벽 분석K-뷰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을 동시에 준비하는 화장품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까다로운 라벨링 규정, 특히 전성분 표시 순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의 관점에서 1% 이하 소량 성분의 기재 방법과 수출용 제품의 영문 라벨링 규정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 이하 성분의 기재 원칙과 법적 근거 📊화장품법에 따르면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핵심 성분이 소량 들어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관련 법령인 화장품법 제1.. 2025.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