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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바코드2

화장품 표시기재사항 표시방법 질의응답 글 목록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의 정의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어떤의미인가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한 구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의미하며,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과 보호재, 그리고 표시를 위한 포장을 말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의 내용물과 제조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 2023. 3. 10.
화장품 바코드 표시에 대한 궁금증? 글 목록 Q48 화장품에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내용량이 15ml(g) 이하 제품 및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49 견본품 등의 경우, 바코드 표기는 생략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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