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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규제2

CBD 수입, 마약류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로 본 쟁점 정리 목차 CBD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을 둘러싼 논쟁은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CBD가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이를 '대마'로 간주하여 수입을 불허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CBD 성분의 법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CBD, 마약류에 해당하는가?CBD(Cannabidiol)는 대마에서 추출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향정신성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업적,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CBD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대마'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핵심 근거대법원은 CBD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CBD 자체가 ‘.. 2025. 6. 5.
화장품 원료 수입 및 제조 관련 규정 안내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화장품 원료 수입 시 업 등록 필요 여부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령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 대해 별도의 업 등록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원료수입자 또한, 「통합공고」 제35..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