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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행정사법인의 법적 성질 행정사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6일에 법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사 업무의 전문화와 공신력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행정사 법인에 관한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사원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법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사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며 여러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자연인.. 2023. 12. 15.
[기사]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허가를 위해 OO시청을 방문했다. A씨는 ①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작성 → ②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 ③징수과에서 체납여부 확인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④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 또한 B씨는 은행 대출을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OO시청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 된후에는 한곳만 방문해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 이처럼 A씨와 B씨는 멀리 떨어..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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