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소요지원1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들어가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지원과 혜택이 있는 만큼 의무사항 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살펴봤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관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방법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의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취소된 경우라도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전년도 2우러에 인정받은 기업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내용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는 크게 1. 조직형태 및 기업의 기본적인 사항인 “일반현황” 2.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상세 내역 3.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지출.. 2019.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