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업무신고2 신고확인증 글 목록 신고확인증 전체 목차보기 시장, 등은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법제12조 제1항). 행정사 개인 사무소의 경우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이, 합동사무소(분사무소)의 경우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제12조 제2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 확인증을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 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신고 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안 됩니다(법제15조). 이를 위반하여 신고 확인증을.. 2023. 6. 14. 행정사 업무신고 글 목록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행정사업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법제 10조). '시장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특별자치시장(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지사)를 의미합니다. 행정사업무 신고의 기준으로는 ① 행정사법 제6조 각호에 정한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제 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④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이렇게 ..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