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의2 화해계약 화해계약은 흔히 말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국가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과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차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흠집 제거 비용을 받는 경우 모두 화해계약에 해당됩니다. 또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켜 미안한 마음에 아래집에 보상하는 것 또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래집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층간소음을 감내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말) 또는 명시 묵시를 불문합니다. 화해계약은 법원에서 관여하는 재판상 화해와 구분하기 위해 재판외 화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아래에서 화해계약을 .. 2022. 8. 25.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나요? 글 목록 계약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에 가까워서 쉽게 보이기도 하고,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의 경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해서는 민법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에 서로의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시말해 '서로의 의사' + '합의'가 필요한거죠. 합의에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차'와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주관적 합치'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라는 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주관적으로 모호하게 합의가 이뤄줘서 서로 싸.. 2022.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