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사증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글 목록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사증(VISA)을 발급해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90일 이내의 단기 사증의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 항공편 등의 일정을 확인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비자발급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단기체류 비자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 2022. 11. 10. 단기취업(C-4)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C-4-5)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근무처의 변경․추가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근무처 변경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 2022.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