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업행정절차1 소상공인 폐업신고 절차 및 지원 글 목록 폐업신고 폐업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2022.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