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이민자1 [기사] 법무부, "영주권 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영주권,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검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되어, 2019년 2월말 현재 107개국 14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 영주권제도는 2009. 12월에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국의 재산권 등 법률상 권리를 보전할.. 2019.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