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사업자제재1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 글 목록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성실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 계약준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계약내용을 지켜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개인형.. 2023.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